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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추진

게시2026년 4월 15일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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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유기견 입양 시민을 대상으로 최대 15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 위탁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한 시민이며, 동물등록비·치료비·예방접종비·중성화수술비·펫보험 가입비 등을 실제 발생 비용의 60% 범위에서 지원한다.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에서 입양예정자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이 사업은 유기동물의 인도적 입양을 활성화하고 반려 가구의 정착을 돕기 위한 것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유기동물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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