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여학생 폭행 고등학생 퇴학 처분 정당성 인정
게시2026년 9월 14일 22:4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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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은 14일 과거 교제 여학생을 폭행하고 신체접촉한 고교생의 퇴학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학생은 여학생 폭행 외에도 훈계 교사에게 욕설하고 학교 창문을 파손했으며, 퇴학 전까지 5차례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부산시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도 '반복된 선도에도 개선 여지가 없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학교장의 징계 재량권을 존중하며 교육 목적의 조치는 가능한 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여친에 원치 않는 신체접촉·폭행한 고교생…法 "퇴학 처분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