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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90대 노모 폭행 사망 사건 딸·사위에 실형 선고

게시2026년 6월 18일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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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부는 18일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딸 A씨에게 징역 10년, 이를 방조한 62세 사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폭행으로 극도로 악화한 피해자를 방치하고 즉시 치료받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해죄를 인정했다. 피해자는 치매를 앓으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노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뒤 4일간 방치해 사망하게 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다발성 골절로 인한 치명상을 확인했다.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왼쪽)과 이를 방조한 사위가 지난 1월 2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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