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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복상장 제도 개선안 승인…8월 3일부터 시행

게시2026년 7월 31일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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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1일 중복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으며, 8월 3일부터 시행된다. 물적분할로 설립한 자회사의 별도 상장 시 모회사 주주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일반 자회사는 주주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하지만 강화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도 개편은 중복상장을 전면 금지하지 않고 일반주주 보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자회사는 영업·경영 독립성, 모회사 주주보호 등 특례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모회사 이사회는 3인 이상의 독립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사회 의무 미이행 시 최대 10억원의 위약금과 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부과되며, 금융위와 거래소는 실제 사례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주기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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