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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실종 법안 11년간 방치...정치권 책임론 제기

게시2026년 8월 26일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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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씨 실종 사건을 계기로 성인 실종자 수사·수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11년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2015년부터 10여 건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정쟁과 부작용 우려 속에 모두 폐기되거나 계류 중이다.

현행법상 실종자는 18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치매 환자로 한정되며 성인 실종은 '가출자'로만 분류돼 경찰의 수사·수색 의무가 없다. 지난해 성인 실종은 7만814건 발생했으나 99.7%가 수사 없이 종결됐고, 931명은 사망한 채 발견되는 등 골든 타임 상실 문제가 지적됐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5개 법안은 '생명·신체 위험 성인'을 특정해 위치추적·DNA 검사 등을 가능하게 하며 사생활 침해 논란을 최소화했으나, 여야 정쟁으로 1년 넘게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당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설전으로 정회된 직후 이른바 '배치기'를 하며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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