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놓고 '부자 감세' 논란
수정2025년 7월 11일 08:26
게시2025년 7월 11일 00: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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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2025년 세제 개편안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현행법상 연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은 최고 49.5% 누진세율이 적용되나, 분리과세 도입 시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구간별로 14~25%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감세 대상 범위가 넓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기획재정부는 배당성향·PBR·배당수익률 등 다양한 기준을 검토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기업 배당 확대 유도와 부자 감세 논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형평성 문제 해결이 향후 국회 통과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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