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시민단체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게시2026년 5월 12일 06:0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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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를 불법 체포·폭행해 실형을 확정받은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가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은 박씨가 김희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장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5000만원 청구 소송을 기각했으며, 박씨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박씨는 이주노동자 색출을 명목으로 강제 신분증 요구와 사적 체포를 한 혐의로 2024년 11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박씨의 체포·폭행 사건을 SNS에 알리고 전단지를 배포했으며, 박씨는 이를 명예훼손이라 주장했다.
법원은 전단지가 자국민보호연대의 위법 활동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박씨가 자신의 행위를 유튜브에 직접 업로드한 점을 고려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주노동자 혐오 폭력을 정당화하려던 시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단독]‘이주민 불법 체포’ 극우단체 대표, 시민단체 상대 ‘적반하장’ 소송서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