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민석 경기교육감 교권보호단 1호 사건, 교사 아동학대 혐의 무혐의 처분
게시2026년 10월 8일 06: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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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공소청이 안민석 경기교육감이 교권보호단 1호 사건으로 지정한 부천오정초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해당 교사를 고소한 학부모는 안 교육감으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발당한 후 즉시 고소를 취하했다.
공소청은 교사가 담임으로서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판단했다. 학부모는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을 왜곡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소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교권보호와 학부모 권리 사이의 갈등을 드러냈으며, 교육청의 강경 대응이 학부모의 고소 취하로 이어진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단독]공소청, 부천오정초 교사 아동학대 혐의 불기소…경기교육청 ‘교권보호단 1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