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심판 범위 축소 가운데 '1호 인용' 관심
게시2026년 4월 7일 05: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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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1일까지 사전심사에서 74건의 재판소원을 각하하며 심판 범위를 빠르게 좁혀가고 있다. 법조계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이 첫 인용 사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으며, 민사·가사·행정 사건 중 71%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다만 헌재는 심리불속행 기각 그 자체가 재판소원 청구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법조계에서는 기각 사유를 알 수 없는 심리불속행 기각이 대법원에 대한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하급심의 판단이 부실했던 건들 중에서 첫 인용 사건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헌재는 매주 화요일 지정재판부 결정을 예정하고 있으며, 7일 오후 세 번째 재판소원 각하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현재 접수된 322건 중 232건을 심리 중이며, 이번 주 중 심판회부 기한이 도래하는 건 1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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