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노위 "노란봉투법, 임금인상 의무 아닌 대화 절차"
수정2026년 4월 13일 15:41
게시2026년 4월 13일 14:5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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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이 임금 인상이나 직접고용 의무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3일 간담회에서 그는 법의 취지가 하청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 지위를 열어주는 절차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교섭단위 분리 판단이 엇갈린 데 대해 박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같이 교섭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처럼 원청의 실질적 지배·결정권이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사안으로 교섭이 개시될 수는 있으나 다른 의제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포스코의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 방침에 대해 "노란봉투법의 기대효과"라고 평가하면서도, 불법파견 관련 재판 패소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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