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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노란봉투법, 임금인상 의무 아닌 대화 절차"

수정2026년 4월 13일 15:41

게시2026년 4월 13일 14:50

AI가 3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이 임금 인상이나 직접고용 의무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3일 간담회에서 그는 법의 취지가 하청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 지위를 열어주는 절차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교섭단위 분리 판단이 엇갈린 데 대해 박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같이 교섭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처럼 원청의 실질적 지배·결정권이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사안으로 교섭이 개시될 수는 있으나 다른 의제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포스코의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 방침에 대해 "노란봉투법의 기대효과"라고 평가하면서도, 불법파견 관련 재판 패소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 공동 워크숍'에서 개정 법안의 현장 안착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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