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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 대이스라엘 인권 결의안 기권 입장 설명

게시2026년 4월 13일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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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유엔인권이사회의 대이스라엘 인권 침해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 이유를 설명했다. 청와대는 결의안이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보다 균형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기권했으며, 보편적 인권 관련 기본 입장과 유사 입장국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보편적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지 특정 결의안이나 개별 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한국은 프랑스·일본·영국 등과 함께 기권했다.

정부는 모든 당사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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