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허가구역·갱신청구권 맞물려 '이사비 웃돈' 횡행
수정2026년 1월 6일 13:52
게시2026년 1월 4일 18:2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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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집을 매도하려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사비 명목으로 수백만~수천만원의 웃돈을 지급하고 퇴거를 유도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대치동 등지에서 2000만~3000만원 규모의 이사비 요구 사례가 나타났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대출 규제로 전세를 낀 주택은 매수 후에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즉시 실거주가 어려워졌다. 구청 허가를 위한 임차인 퇴거 확약서에 세입자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세입자들이 이 상황을 이용해 이사비를 요구하거나, 이사비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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