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밍

AI 뉴스 플랫폼, 흩어진 뉴스를 잇다

앱으로 보기

토지허가구역·갱신청구권 맞물려 '이사비 웃돈' 횡행

수정2026년 1월 6일 13:52

게시2026년 1월 4일 18:21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집을 매도하려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사비 명목으로 수백만~수천만원의 웃돈을 지급하고 퇴거를 유도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대치동 등지에서 2000만~3000만원 규모의 이사비 요구 사례가 나타났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대출 규제로 전세를 낀 주택은 매수 후에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즉시 실거주가 어려워졌다. 구청 허가를 위한 임차인 퇴거 확약서에 세입자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세입자들이 이 상황을 이용해 이사비를 요구하거나, 이사비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유리창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AI 뉴스 플랫폼, 흩어진 뉴스를 잇다

Newming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