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신대 유학생 강제출국 피해자, 학교 상대 1억원 손해배상 청구
게시2026년 2월 19일 05: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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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유학생 강제출국 피해자인 우즈베키스탄 출신 부부가 18일 수원지법에 한신학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이디노이(23)와 배우자 에르킨존(32)은 각각 8천만원과 2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2023년 11월 한신대 어학당 학생 23명은 학교의 거짓 안내로 버스에 탑승했다가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 이동되어 22명이 출국을 당했다. 학교는 잔고증명서 미제출로 체류 자격 상실을 우려해 자발적 출국을 안내했다고 주장했으나, 학교 직원들이 출국장까지 따라와 감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이디노이는 남편과 5개월간 생이별을 겪었으며, 결혼 1년 만의 일이었다.
수원지검은 지난 2일 전 국제교류원장 등 3명을 국외이송약취, 특수감금, 특수강요 혐의로 기소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상태였다며 학교의 책임을 강조했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 방기를 지적했다.

[단독] 강제출국 피해 유학생 부부, 한신대 상대 1억원 손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