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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 토지소유권 기준 95%에서 80%로 완화

게시2026년 8월 26일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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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6일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필요한 토지소유권 확보 기준을 95%에서 80%로 낮췄다고 밝혔다. 시공사와 업무대행사 토지도 매도청구로 확보 가능하며, 원주민 조합원 가입 요건도 완화됐다.

그동안 '마지막 5%' 구간에서 소수 지주와의 협상으로 인한 높은 보상 요구와 시공사의 협상 카드 활용이 사업 진행을 지연시켜왔다. 국토부는 인허가 기간이 평균 1~2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며, 서울의 사용권원 80% 이상 확보 조합 9곳이 즉시 승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부실 조합 정리 장치도 도입돼 임원 연락 두절, 회계 미보고 조합은 지자체가 직권으로 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업계는 2030년까지 전국 18만 가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상당수 사업장이 정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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