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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미신고 50대 남성, 징역 2개월 집행유예 선고

게시2026년 10월 4일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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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로 유죄 판결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50대 남성이 주거지 변경 정보를 거듭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 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으나, 지인 집에서 생활하면서 변경된 주거지와 휴대폰 번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2018년, 2022년, 2024년 세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계속 신고를 거부했다.

의정부지법 이영환 판사는 "구속된 후에야 형사절차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의무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 의정부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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