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제기
게시2025년 12월 29일 17:3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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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29일 내란 특별검사법의 재판 의무 중계와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헌재에 특검법 제11조 4·7항(1심 재판 의무 중계)과 제25조(형벌 감경·면제)의 위헌 여부 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10월 재판부에 제청한 위헌법률심판과 별개로, 법 자체의 하자를 직접 따지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헌소 청구가 공판 진행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검 수사 내용의 증거능력을 흔들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의무중계·플리바게닝' 헌법소원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