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법 개정 없이 미프진 수입허가 가능 판단
게시2026년 8월 23일 14:2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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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도 임신중지약 미프진의 수입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회신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미프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정부의 첫 공식 입장이다.
미프진은 미국, 프랑스, 영국, 호주 등에서 판매되는 먹는 형태의 임신중지약물로, 국내에서는 2019년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은 뒤에도 허가가 나지 않아 여성들이 SNS 등을 통해 해외 직구로 구해왔다. 현대약품은 2021년부터 미프진 수입허가를 요청했으나 식약처는 관련 법령 부재를 이유로 거부해왔다.
남은 관문은 의료계 합의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처방 지침 마련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했으며, 임신 주수 제한, 초음파 검사 의무화, 전문의 자격 제한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임신 중지 미프진 도입, 의사 설득만 남았다…관건은 허용 주수·초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