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대 전 총장, 제자 추행 1심 실형
수정2026년 10월 13일 22:43
게시2026년 10월 13일 22:2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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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전 총장 A씨가 제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10월 수도권 대학 교수 재직 당시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5월 경기대 신임 총장에 선출됐지만 취임 하루 만에 직위 해제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의 2차 피해 유발 행위를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했다.
학교법인 경기학원 이사회는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총학생회는 신속한 해임 등 중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대학 내 신뢰 회복을 위한 신속한 결정이 요구된다.

'제자 강제추행' 취임 하루 만에 직위해제된 경기대 전 총장, 1심 징역 8개월
취임 하루 만에 직위해제 되더니…경기대 총장, 제자 추행 1심 실형에 해임 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