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유신정권 동아일보 해직 기자 재판소원 각하
게시2026년 4월 30일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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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유신정권에 맞서다 해직당한 동아일보 기자 57명의 재판소원 청구를 청구기간 초과를 이유로 각하했다. 1975년 언론 길들이기에 저항한 기자들은 지난 11일 1978년 대법원 확정 판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헌재는 판결 확정 30일 이내라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소송 대리인단은 과거 공권력 침해 사건의 선례를 근거로 재판소원 시행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셀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희영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돼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헌재의 각하 결정으로 독재 시대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을 바로잡을 기회가 사라졌다. 2008년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유신정권의 언론 탄압에 의한 해고임을 확인했으나 과거 판결 취소까지는 이루지 못했다.

동아투위 ‘해직 취소’ 재판소원 각하…“과거 사법부 바로잡을 기회 놓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