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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불법사금융업자, 연 7300%·2만9200% 고리대금 후 피해자 허위고소

수정2026년 6월 11일 18:01

게시2026년 6월 11일 17:43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중국 국적 불법사금융업자 2명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연 5069%~2만9200% 고리로 총 1억9720만원을 대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등 다수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휴대전화를 담보로 받은 뒤, 피해자를 절도 혐의로 허위 신고해 채권 회수를 압박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7차례 5420만원을, B씨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9차례 1억4300만원을 무등록 대부했다.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상 <strong>'연 60% 초과 계약 무효'</strong> 규정을 적용했다. 불법사금융 은폐 목적 허위고소 수법 차단이 과제로 남았다.

불법 사금융업자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외국인 피해자들의 여권. 서울동부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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