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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MBK '사원증 위조·안건 번복' 의혹 제기

수정2026년 3월 8일 17:12

게시2026년 3월 8일 16:44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 측 의결권 대리행사 업체 직원들이 고려아연 사원증을 위조해 주주들과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주주 자택에 '고려아연㈜' 명의 안내문을 붙이는 등 회사 관계자로 오인하게 하는 방식이 사용됐다는 의혹이다.

영풍·MBK 측이 제시한 집행임원제 도입 안건은 지난해 1월 자신들이 제안했다가 투표에서 반대해 부결시킨 안건이다. 액면분할 역시 고려아연 경영진이 제안해 가결됐으나 영풍·MBK 측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대법원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동일 안건을 재제안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가처분을 철회하면 즉시 액면분할을 진행할 수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 주장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주총을 앞두고 양측의 경영권 공방이 의결권 확보 과정의 적법성 논란으로 확산됐다.

[사진=고려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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