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개정으로 절세 통로 차단
게시2026년 5월 25일 05: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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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세법을 개정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해 일부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그간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비과세로 처리돼 대주주들의 합법적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며,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는 여전히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감액배당 금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만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구조다.
다만 배당 시점에 과세되지 않더라도 추후 주식 양도 시 취득원가 조정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원천징수 과정에서 주주가 직접 취득원가 조정을 증명해야 하는 행정 부담도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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