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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변호인 권우현, 법정소동 구속영장 기각

수정2026년 3월 20일 23:43

게시2026년 3월 20일 23:09

AI가 4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정소동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구속 사유 소명 부족'을 이유로 20일 영장을 기각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서 퇴정 명령 불응 및 소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권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소재 불명으로 집행이 무산됐고, 3개월 경과로 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26일 권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변론권 범위를 넘어 사법체계를 흔들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사회적 유대관계와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박시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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