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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 대부업 초과이자 사후 반환해도 추징 가능

게시2026년 6월 5일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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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줬더라도, 법원이 초과이자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무등록 대부업자 A씨가 연 324% 이상의 초과이자 4,76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과 함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형사재판 중 피해자에게 초과이자 전액을 반환하고 합의했으나, 법원은 이것이 추징 사유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 회복과 범죄수익 박탈이 별개라는 취지로, 사후 반환이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추징 책임은 남는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 금융거래에 대한 법원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판례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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