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표 폭행 사망사건, 항소심도 '치사' 무죄
수정2026년 7월 20일 17:09
게시2026년 7월 20일 16:2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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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회의 중 폭행으로 상대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폭행치사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24년 2월 28일 오후 7시 40분경 평택 아파트 회의실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이웃 동대표를 주먹과 발로 폭행했고 피해자는 병원 이송 후 사망했다.
국과수는 사망 원인을 '급성심장사'로 판단하며 폭행이 사망을 유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법원은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는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주변에 붙잡힌 상태에서 강한 폭행을 가하기 어려웠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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