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법 사각지대
게시2026년 4월 28일 11:2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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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미만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우진씨는 팀장의 개인 심부름과 갑질로 고통받았지만 회사 평균 인원이 4.66명이라는 이유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박은진씨는 욕설과 감시로 우울증을 겪었으나 치료비 부담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직장갑질119 설문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은 53.1%로 전체 평균 43.4%보다 높았으며, 신고하기 어렵다고 답한 비율은 80.5%에 달했다. 괴롭힘 피해로 진료나 상담을 받은 5인 미만 노동자는 0%로 대기업 16.7%, 공공기관 15.6%와 큰 격차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영세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하되, 조사 기간 중 휴가 지원 등 현실적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권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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