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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범죄자, 공소시효 정지·여권 무효화로 장기 체류 불가능

게시2026년 4월 11일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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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국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대법원은 처벌 회피 목적을 폭넓게 인정해 국내 범죄 후 해외 도망, 해외에서 범죄 후 계속 체류, 다른 목적과 함께 처벌 회피 의도가 포함된 경우 모두 시효 정지 대상으로 판단했다.

여권법에 따라 외교부 장관은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 기소자나 체포·구속영장 발부자에 대해 여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반납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여권이 자동 무효화된다. 여권 무효화 시 신분 증명 곤란, 비자 연장 불가, 불법체류 상태 전환, 현지 체포 위험 등이 발생해 해외 도피는 장기적으로 유지 불가능한 구조다.

해외 도피 피의자의 최선의 대응은 변호인 선임 후 체포영장 발부 여부 등 현황 파악, 수사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한 자진 귀국, 피해 변제 또는 현실성 있는 변제 계획 제시 등이다. 무작정 도피보다 준비된 입국이 구속 회피와 형량 감경에 더 유리하다.

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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