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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미사용 잔액 환급 조례 개정

게시2026년 4월 13일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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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발권 후 5년 안에 쓰지 않은 서울사랑상품권의 미사용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상품권 소멸시효를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명시하고, 소멸시효 완성 후 환급 절차를 단계별로 규정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경우 구매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은 시효 완성 즉시 자동 환급되며, 할인보전금은 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한 비율만큼 가져간다. 계좌 미등록 시에는 공고 후 1년 이내 신청으로 환급받을 수 있고, 소멸 6개월 전부터 문자 통보도 검토 중이다.

자치구 상품권 중 2025년 소멸시효가 도래한 미사용 금액은 약 8억원으로, 조례 개정 후 8~9월 이후 실제 환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관련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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