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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자녀들의 숨겨진 고통, 사회적 낙인과 생계 부담

게시2026년 4월 13일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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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수감으로 미성년 시절부터 생계를 책임진 수용자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에 시달리고 있다. 박성민씨는 고1 때 아버지 사기죄 수감으로 월 50~60만원의 법원 변제금을 내면서 아르바이트와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김민혁씨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의 극단적 사건으로 여동생까지 책임지게 됐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조사에 따르면 수용자 자녀를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하고, 어떤 관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이 13.8%에 달했다. 수용자 자녀들은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주홍글씨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모른 채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지는 상황에 처해 있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부모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 낙인이 자녀에게까지 작용해선 안 되며, 학교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경제적·정서적 통합 지원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용자 자녀 김민혁(23·가명)씨가 2022년 6월 아버지 수감 이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당시 모습. 사진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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