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경찰서, 스마트워치 위치 오차로 범인 수색
게시2026년 10월 21일 15:2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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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2026년 10월 20일 오후 11시20분께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로 폭행 의심 신고를 했다. 그러나 스마트워치에 표시된 위치가 실제 범행 장소와 약 200m 차이가 나 경찰이 주변을 수색했다.
강북경찰서는 주변 수색 끝에 피해자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40대 남성 ㄱ씨를 검거했다. 피해자는 앞서 다른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한 뒤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범행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스마트워치 위치 정보에 오차가 생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신변보호 장치의 위치 추적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신고했는데 200m 위치 오차…20분 헤맨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