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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괄임금제 지침, 판례와 충돌 논란

게시2026년 4월 23일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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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4월 9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 기존 판례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침은 정액급제와 정액수당제를 금지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이들을 유효한 포괄임금제로 인정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 기재하도록 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과 약정금액을 비교해 차액을 지급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입건 가능성도 있다.

법치주의 원칙상 행정부는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하며, 관련 입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침으로 입법 목적을 선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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