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지정 시 중복계상 문제 지적
게시2026년 9월 18일 07: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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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자산총액 산정 과정에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조정하지 않아 자산이 중복 계상되는 '더블 카운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출자나 채권·채무 거래 시 외부 자금 유입이 없음에도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부풀려져 불필요한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과다규제 문제가 야기된다. 일본과 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은 이미 내부거래 조정을 통해 중복계상을 제거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계열사 간 출자 및 채권·채무로 인한 효과를 제거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 시 ‘더블 카운팅’ 문제 해소해야 [BKL 공정거래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