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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이 대통령 아파트 거래 과세 대상 아냐"

수정2026년 10월 13일 19:10

게시2026년 10월 13일 18:33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임광현 국세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거래에 대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매수인에게 무이자로 잔금을 빌려주며 발생한 이익이 증여세 과세 기준인 1천만원에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매도자 금융을 활용해 규제를 우회했다는 지적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배준영 의원은 해당 거래가 국세청이 검증하겠다고 밝힌 고액 사인 간 채무 거래에 해당한다며 일반 납세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을 요구했다. 국세청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거래에 대한 형평성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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