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준 전 대구 동구청장, 측근 허위진술 지시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수정2026년 4월 22일 18:34
게시2026년 4월 22일 17:1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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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전 대구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측근에게 허위 자백을 지시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회계책임자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수사기관에 수차례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받자, 측근 A씨에게 자신 대신 범행을 인정하라고 지시했다. 미등록 계좌를 통해 약 5,300만 원 규모의 선거자금을 수입·지출한 의혹이 수사의 단초가 됐다.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인 도피가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피고인들의 반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 전 청장은 지난달 12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한 상태다.

‘측근에 허위진술 지시’···윤석준 전 대구 동구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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