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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조카 성폭행 50대에 징역 9년 확정

게시2025년 12월 27일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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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지내던 외조카를 거둔 뒤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징역 9년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1999년부터 B씨를 데려와 비디오 대여점에서 일하게 했으며, 2015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지배·예속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B씨가 성인 후 사회활동을 한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단편적 모습에 주목한 판단"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결정에만 따라야 했던 지배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오랜 기간의 지배관계 속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독립적 활동만으로 반항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준다.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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