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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2년, 민간잠수사들의 끝나지 않은 고통

게시2026년 4월 16일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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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현장에 자발적으로 달려간 25명의 민간잠수사들이 292명의 희생자 수습을 위해 석 달간 작업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장 배제, 동료 사망에 대한 책임 추궁, 산재 미인정, 치료비 중단 등 국가로부터 체계적인 외면을 받았다.

세월호 수습 이후 민간잠수사들은 무혈성 골괴사, 신장 악화, 트라우마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2020년 통과된 '김관홍법'도 의사상자 간주와 골괴사 현장 재해 인정 규정이 빠져 충분한 답이 되지 못했다.

12년이 지난 현재도 해경의 2023년 지침 변경으로 치료비 불승인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잠수사들의 외상은 현재진행형이다.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죄 없이는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팽목항에서 12년 전 세월호 민간 잠수사들의 헌신을 회상하는 세월호 가족협의회 김재만씨. 한겨레TV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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