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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몰카 상습범 집행유예 선고

게시2026년 11월 7일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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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16차례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 A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심재광 판사는 2026년 11월 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5월 12일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치마 아래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지만, 심 판사는 반복 범행의 심각성을 이유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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