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주 아나운서, KBS 상대 임금 소송 1심 승소
게시2026년 3월 28일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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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28일 KBS가 이은주 아나운서에게 약 2억9000만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아나운서는 2015년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뒤 2016년부터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했으나 2019년 신입 아나운서 채용 이후 배제됐고, 2심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 2024년 1월 복직했다.
법원은 이 아나운서가 배정된 방송 편성표에 따라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으며 3년 이상 근무하며 채용시험에 준하는 능력을 검증받았다고 판단했다. KBS가 주장한 계약직 7직급이 아닌 정규직 4직급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방송사의 프리랜서 및 계약직 아나운서 처우 문제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입장을 보여준다. KBS의 항소 여부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적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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