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쟁 재점화
게시2026년 2월 22일 06: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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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하늘이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출입문·복도·계단 등 공용 공간 위주의 학내 CCTV가 교실로 확대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교육부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교실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CCTV가 훈육 행위를 학대로 오해받게 할 수 있고 기계적인 수업만 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육 현장에서 이미 벌어진 갈등이 학교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학부모들은 교실이 가장 큰 사각지대이며 학교폭력 적발과 초동 수사에 CCTV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외에서도 교실 CCTV는 오랜 논쟁거리로, 영국은 원칙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침을 내놓은 반면 인도는 2025년 전국 공립학교 교실에 설치를 의무화했다. 국내에서도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 아이 지켜야" "방어적 수업"…또 불붙은 '교실 CCTV'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