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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의 교원그룹 저택 개발 '쪼개기 신청' 허가 적발

게시2026년 8월 20일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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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에서 양평군이 교원그룹 장평순 회장의 대규모 저택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에서 부지를 5천㎡ 미만으로 쪼개 허가한 사실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달 양평군 담당 직원 2명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으며, 양평군은 이달 중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장 회장 측은 2023년 8월 1만3천여㎡ 용지에 저택을 짓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으나, 전체 부지를 3개 구역으로 나눠 각각 신청했다. 양평군은 2024년 3월 이를 개별사업으로 보고 허가했으나, 최소 폭 3m의 진입로로 대형 차량이 수년간 통행하면서 주민들이 소음·건물 균열·안전사고 위험 등을 호소했다.

국토계획법상 5천㎡ 이상 규모는 폭 6m 이상 진입로를 의무 확보해야 하지만, 5천㎡ 미만이면 해당 규제를 받지 않는다. 도는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쪼개기로 판단했으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여서 중지 조처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양평군 강하면에 짓고 있는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 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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