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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골목형상점가 2년 새 2.8배 증가

게시2026년 10월 20일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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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들이 동네 상권을 경쟁적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서 서울의 골목형상점가가 2년도 안 돼 3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말 99곳이던 서울 골목형상점가는 2026년 9월 말 기준 280곳으로 2.8배 증가했다.

서초구는 2026년 10월 8일 청계산입구역 일대 '청계로와'를 12호로, 중랑구는 14일 망우다정길을 15호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점포들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될 수 있어 구청들이 지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골목형상점가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2026년 8월 기준 1조2868억원으로 전통시장 사용액 수준에 이르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도권 골목상권의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5%로 낮추고 전통시장에서는 혜택을 10%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서울 골목상권의 혜택은 전통시장의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개편안의 시행 시기와 기존 지정 상권에 대한 적용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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