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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포장폐기물 규정(PPWR) 8월 시행, 한국 수출기업 대비 필수

게시2026년 6월 16일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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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8월부터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을 시행한다. 과대포장 금지, 재활용 가능성 증명, 재생원료 사용 의무 등을 담은 규정으로 적합성 선언서(DoC)와 기술문서(TD) 제출이 필수며 이 없으면 EU 세관 통과가 불가능하다.

포장재의 1차·2차·3차 각 단계별로 재생원료 사용 여부와 재활용 가능성을 증명해야 하며, 포장 최소화도 입증해야 한다. EU 수입업자들이 이미 서류를 요구하며 한국 기업의 목을 죄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EU는 그린워싱 방지 지침, 에코디자인 규정(ESPR),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산림전용 방지규정(EUDR) 등 촘촘한 지속가능성 규제를 추진 중이다. 표면적 명분과 달리 유럽 산업 보호와 시장 진입 장벽 강화가 실질적 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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