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경찰에 폭력 행사한 20대 남성에 벌금 300만 원 선고
게시2026년 4월 25일 09:5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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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구천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전 2시쯤 대전 대덕구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렸다. 경찰관의 손을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으며, 다른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욕한 혐의를 받았다.
구 판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으며, 범행 인정과 동종범죄 전력 부재를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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