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5세 남성, 남의 반려견 데려갔다가 절도 혐의로 검찰 송치
게시2026년 9월 1일 13: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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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에서 주인이 있는 강아지를 허락 없이 데려간 85세 남성이 절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피의자는 지난달 14일 고물상 앞의 강아지를 자신이 키우려고 데려갔으나 짖자 원래 장소에서 20~30분 떨어진 길가에 묶어두고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평생을 혼자 살아 외로웠는데 강아지가 예쁘게 생겨 함께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반려견은 목걸이를 착용한 채 줄에 묶여 있어 주인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 현행 형법상 반려견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며, 소유자를 배제하고 자기 물건처럼 이용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법률 전문가는 목걸이 착용과 원래 장소가 아닌 곳에 유기한 행위가 불법영득의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2년 춘천지방법원은 남의 집 마당의 사모예드를 끌고 간 남성에게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단독] "강아지가 예쁘고 혼자 살기 적적해서"… 남의 반려견 데려간 80대 남성 검찰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