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 샤워 소음 놓고 세입자·건물주 갈등
게시2026년 5월 7일 15:1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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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새벽 1~6시 사이 샤워하는 소리로 이웃 세입자의 수면을 방해한다며 건물주가 자제를 요청하는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다.
건물주는 여러 세입자로부터 새벽 샤워 소음 민원을 받았다며 A씨에게 개별 메시지로 협조를 당부했고, A씨는 10분 내로 빠르게 샤워를 마친다며 과도한 요구라고 반발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기본적인 생활 소음이라며 건물주의 요청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다른 누리꾼들은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타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기준법상 샤워 같은 일상생활 소음은 일반적으로 층간 소음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소음으로 인정될 경우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늦게 퇴근해 샤워하는데, 새벽엔 샤워하지 말라는 집주인…이게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