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의 어원과 본질에서 본 한국 법치주의의 위기
게시2026년 8월 17일 00:2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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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Law'의 바이킹 어원 'lagu'(제 자리에 놓는다)에서 출발해 법의 본질이 공동체 질서 유지에 있음을 강조했다. 노르만의 법치 전통은 1215년 마그나 카르타를 거쳐 무죄 추정 원칙, 배심제, 적법 절차 등으로 발전했으며 대한민국 헌법에도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판사·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법률 기술을 권력과 결합시켜 기소되지 않은 인물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전국 재선거를 '참정권 수호'로 선전하는 등 상식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학 교육이 법제사·법철학 같은 뿌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법의 지배(Rule of Law)'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로 전락하면 공동체를 뒤집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법의 본성에 대한 성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趙甲濟 칼럼] Law는 바이킹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