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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자 공직 임용 제한 강화 법안 발의

게시2026년 10월 8일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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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 반국가 범죄 전과자의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화 이후 반국가 범죄와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을 구분하려는 취지로, 국회의원 보좌관이 북한 공작원과 정보를 주고받은 사례 등을 배경으로 한다.

현행법은 금고 이상 실형 후 5년이 지나면 공직 진입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내란·외환·반란·이적·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로 추가했다.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자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도록 했으며, 신설 결격 사유는 당연 퇴직 사유로도 반영된다.

박 의원은 DMZ 지뢰 피해 장병의 희생을 언급하며 국가안보를 위협한 사람에게 공직의 문을 다시 열어주는 것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충권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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