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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계획서 제출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제외

게시2026년 11월 7일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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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을 2025사업연도 법인세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BDO 성현회계법인이 밝혔다. 대상은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법인과 개인사업자다. 두 계획서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되며 2026년 11월 30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창출 계획서는 2027년 상시근로자를 2026년보다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2~3% 이상 늘리는 내용이다.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은 1명을 2명으로 계산하고 수도권 밖 지방 사업장의 증가 인원에는 0.5배가 추가 반영된다. 투자확대 계획서는 2027사업연도 투자금액을 수도권 20%, 지방 15% 이상 늘리는 내용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장치와 연구·시험시설 등만 인정되고 건축물은 제외된다.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혜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2028년에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될 수 있다. 탈루 혐의나 제보에 따른 비정기 조사도 면제되지 않는다. 김효영 BDO 성현회계법인 파트너는 달성 가능한 범위에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고용과 투자 가운데 기준을 맞추기 쉬운 쪽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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