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2027년 청년·신혼부부 세제개편안 발표
게시2026년 8월 30일 10:1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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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7년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폭 강화된 세금 혜택을 시행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의 개인형퇴직연금(IRP) 세액공제율을 15%로 인상하고, 주말부부 신혼부부도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며, 임신 축하금 비과세 기준을 임신일부터 확대한다.
연봉 7,000만 원 직장인 기준으로 IRP 600만 원 납입 시 환급액이 72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18만 원 증가하고, 주말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으로 최대 60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경차 소유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에도 1대에 대해 연 30만 원의 유류세 환급을 유지받으며, 청년 사업자의 월세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혼인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100만 원, 출산 시 첫째 1,000만 원·둘째 1,200만 원·셋째 이상 1,500만 원을 지급하며, 아동기본수당으로 0~1세 월 60만 원·2~12세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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