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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도시복합개발 연합회, 서울시에 운영기준 즉시 마련 촉구

게시2026년 9월 1일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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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0여곳의 민간도시복합개발사업 준비위원회가 결성한 UCDA 연합회는 1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가 주거중심형 운영기준을 즉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법 시행 1년 이상 지났지만 세부 기준이 없어 주민 동의서조차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민간도시복합개발법은 2024년 2월 공포되고 2025년 2월 시행됐으나, 서울시 조례는 2025년 12월 시의회를 통과했고 시행규칙은 2026년 6월부터 시행됐다. 핵심인 '서울특별시 복합개발사업 주거중심형 운영기준'은 아직 확정·배포되지 않아 일선 자치구와 현장 실무자들이 구체적 가이드라인 없이 대응하고 있다.

연합회는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 조례가 상위법 개정 후 6개월~1년 안에 마련되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의도적 지연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택 공급 시기를 놓칠 수 있고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30여곳의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 준비위원회가 서울시에 주거중심형 운영기준을 즉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사진=민간도심복합개발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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